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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제대로 환불받는 방법 / 온라인 쇼핑몰 반품, 환불기간, 생활법률, 변호사 조언 본문
Q. 변호사님!
동아리 동기들과 단체복으로 입으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딩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막상 패딩을 받고 보니 상품 설명에 나와 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에요.
디자인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털이 절대로 안 빠진다고 강조되어 있었는데
잠깐 입어 보기만 했는데도 털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거에요!!
사실 제가 홈페이지에서 ‘교환 및 환불 절대불가’라는 문구를 보기는 했지만 억울해요.
자그마치 50개나 주문을 했는데…
변호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신 경우
상품을 배송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교환,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었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답니다.
따라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 광고된 부분과 다른 경우에는
배송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 받으신 패딩의 상태는 어떤가요?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거나,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거든요.
Q. 깨끗해요.
포장을 뜯어서 실내에서 입어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박스에 넣어 뒀거든요.
변호사님 그런데 다른 쇼핑몰에 보면
흰색이나 니트류는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이 거의 붙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다 교환, 환불이 되는 거에요?
A. 원칙적으로는 교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에 화장품이 묻어서 지워지지 않는다거나
니트의 경우 늘어나서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어렵답니다.
Q. 인터넷 쇼핑몰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고 적어놓은 경우라도,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군요!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에는 쇼핑몰에서 적어놓은 정보만 믿고 물건을 주문하는데
막상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써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청약을 철회한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에요?
전화로 얘기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만 이야기하네요.
A. 청약철회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전화,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하실 수 있는데
쇼핑몰 게시판 등에 교환, 환불하고 싶다고 쓰시는 경우에는, 그 화면을 캡쳐 해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전화보다는 서면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신다면 보다 확실 하겠죠?
Q.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건을 반납하면 환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쇼핑몰 판매자가 빨리 환불을 안해줄까 봐 걱정 돼서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있어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 받은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3일 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환불해주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구요.
Q. 변호사님 만약에 쇼핑몰 판매자가 환불은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적립금으로 받아야 하는 거에요?
A. 아니요.
위 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 시 소비자가 이용한 해당 결제수단으로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인트 환불’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해 환불해줘야 한답니다.
Q. 아하 그렇군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출처 : http://www.instiz.net/pt/35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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